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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2019년 달라지는 것들[보건, 복지분야](1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중 보건, 복지분야의 주요 개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시행 : 2019년 1월)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을 5~20%(기존 21~42%)로 완화하고, 임산, 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원 인상(기존 50만원, 카드 90만원) 및 사용기간도 출산(생) 후 1년까지로 확대(사용 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사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시(시행 : 2019년 3월(주간활동), 7월(방과후돌봄))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월 88시간)와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월 44시간)을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시행 : 2019년 1월)

빈곤사각지대해소 및 저소득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를 포함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시행 : 2019년 1월 1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부담은 치과의원 기준 약 2만 5천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





이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며 하복부(직장, 항문) 및 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와 두부,경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됩니다.



다음에는 보건, 복지분야에 개편 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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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년 달라지는 것들[여성, 육아, 보육분야](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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