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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일방과실(100%)도 적용 가능

지난 5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청구) 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을 따르는 민법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일 보험에 가입한 차량 간에 발생한 사고는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일방과실 적용 확대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총 57개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하여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한 사고와 같이 피해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교차로 내 직진 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 주요 신설/변경된 일방과실 적용 기준 ]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 시설물 등) 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하거나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과 진입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회전차량의 무과실 주장과 진입차량의 선진입 주장이 대립하여 과실비율 합의가 어려워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교통시설물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을 반영하는 과실비율 기준 11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했습니다. 

 

[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별 적용 기준 ]

 

최신 법원 판례 경향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소방차에 대한 양보운전 위반 시 처벌이 강화(20만원→200만원) 되는 등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전 중 사고 시 형사처벌이 감면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일부 사고사례의 과실비율에 대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의 과실비율 20개를 신설하였고, 7개의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한 주요 기준 ] 

 

이외 에도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 보험회사 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의견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구성 ] 

 

[ 분쟁조정 심의 대상 ]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r6MBJSUtn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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