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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AI기반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 기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28일 오후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격론 끝에 소위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소위가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금융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으로 꼽아왔습니다. 

 

여야 3당이 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지상욱 의원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여야 3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하며 지상욱 의원을 설득했고, 결국 지상욱 의원이 제시한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현행 신용정보법 제23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종전 개정안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무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야는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 3법 중 2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과방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27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보통신망법은 과방위에서 논의해 29일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 제재 내용도 정보통신망법에 포함하여 데이터법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기업과 학계 등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빠른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돼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금융·통신·유통·공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넓어져 새로운 빅데이터 구축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자 보험 데이터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도 있고,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AI 기반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보험사 '레모네이드'와 같이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 AI를 통해 3초 만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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