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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합리성 재고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19년~'20년 중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사업실적 악화, 정비요금 인상 및 가동연한 상향(60세→65세) 등으로 3차례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나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기 문제 등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자동차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군복무자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소비자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습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차량공유 확산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운행 방식이 새롭게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보험은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운행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여 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 발표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자동차보험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세부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먼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시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을 인상하도록 자배법시행규칙(국토부) 및 표준약관(금감원)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차사고 시 음주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배상법시행규칙 및 보험약관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사고부담금을 구상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수준(대인-300만원, 대물-100만원)은 경제적 제재 및 경감식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인사고는 1사고당 1000만 원, 대물 사고는 1사고당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도 유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ICT 기술발전을 통대로 플랫폼 기반의 음식배달 서비스 등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 특약으로 보험 가입 시 약 15%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 운전 시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 시에는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면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옴에 따라 음주·뺑소니 운전 시에도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면책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여 저소득 저연령 가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피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먼저 보상 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9월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고가수리비 자동차 특별요율을 신설하여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 초과비율(4단계)에 따라 차등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 중인 요율 수준으로는 고가수리비 차량의 높은 손해율(91.1%, 일반차량은 78.0%)이 저가 차량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손해율 추이를 반영하여 고가 수리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특별요율을 신설하고,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하여 고가 수리비 발생 시 차년도 보험금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군인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불합리하여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 군복무 기간을 상실 수익액 산정 시 제외하여 과소 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가능성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군인 임플란트 등에 대한 배상기준을 개선하여 현역병 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의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 시 차년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준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매년 운전자별 세부 법규위반여부를 제공받아 이를 그룹으로 묶어 손해보험사에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기타 행정처분' 법규위반의 경우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이용범죄, 즉결심판불응, 차량절취, 면허대여, 약물복용 운전 등 23개의 세부구분이 동일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적성검사 미필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이 자동차이용범죄 등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타 행정처분' 정보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 등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단기요율을 적용하나 2대 이상 차량의 보험만기를 일치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차량 1대 소유자에 비해 다수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단기요율 적용 시 구간이 월단위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단기요율)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합리성 제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사례마다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일관된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심사하며, 세부기준 부재시에는 사례별로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례별 심사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심사결과 불일치 등 분쟁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심사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시 심평원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사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계, 의료계,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보장사각지대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카풀의 허용시간(출근 - 오전 7시 ~ 오전 9시, 퇴근 - 오후 6시 ~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등을 명확히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를 통과되어 출퇴근시 유상카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개인용 자동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잇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단, 카풀을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고려하여 추후 통계적으로 카풀의 위험률 차이가 입증될 경우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자율차 사고시 보험제도 및 보험상품개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Lev3. 자율차의 경우 자율주행과 수동주행이 혼용됨에 따라 사고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으로 피해자 구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차 사고시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이 개정(`20.3.6. 국회 본회의 통과) 됨에 따라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부착의무 관련 세부 규정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추이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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