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산업활성화 차원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 컨설팅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