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3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동산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0.6∼2.8%p 인상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하며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가 부과됩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