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 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1월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합니다. 1월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