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부 시 세액공제 비율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대상자 통합 조회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수급자가 됩니다. 현금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은?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TF 회의를 개최한 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되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