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_생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부 시 세액공제 비율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는 당초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대상자 통합 조회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이 시급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수급자가 됩니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5월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 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5월 8일까지는 현금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현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가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 경우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다만,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울산 등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됨에 따라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금으로 활용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용보험기금 수입(민간 출연금)으로 편입됩니다.

 

이밖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수령자가 기부한 금액도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보조, 직업훈련 등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으로 활용하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차년도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미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여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불편한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전글 ]

2020/04/05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