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진행,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중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본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