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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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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확대,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산업활성화 차원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 컨설팅 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진행,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축 중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본인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목적으로 처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