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망분리 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기준 발표 오늘 8월 시행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2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날 포럼은 KB국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등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에선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업 토론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에선 금융감독원의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