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차 산업혁명_IT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기준 발표

오늘 8월 시행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2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날 포럼은 KB국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등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에선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업 토론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에선 금융감독원의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라 정보주체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통신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됩니다. 개인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본인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게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예금정보, 결제정보, 보험정보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은 추천받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자본금 요건, 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경성, 임원자격 요건, 전문성 요건을 포함한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 요건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 납입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본금 조달의 적정성은 심사항목에서 제외되며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자본금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마이 데이터 사업자의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조회업, 마이데이터,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인력 고용 등을 통해 신용정보 산업 및 금융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용정보 활용, 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은 수입 및 지출 전망의 타당성과 조직구조 및 관리 운용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 조직구조 및 관리 운용체계의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등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최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충분한 출자 능력이 있는지와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물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설비를 갖춰야 하며 정보처리 시스템은 논리적, 물리적 망분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이 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데이터가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르는 환경이 조성돼 관련 빅데이터 산업도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자산관리에 특화된 앱은 물론 전통적 금융사나 ICT 사업자들도 본인계좌정보 통합 조회 등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특성을 반영한 1:1 맞춤형 금융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선택이 다양해지고 금융시장도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전글 ]

2020/05/13 -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기준 및 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

2020/01/10 -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2019/12/01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