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완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해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의 일상화를 고려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전제로 신기술 연구개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 망분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하며 2013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분야'에 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망분리 이후 금융권 보안사고는 지속 감소하여 2017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악성코드 일정) 피해에도 국내 금융권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