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작년에 더 낸 병원비 환급 받을 수 있다.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면서 개인별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작년에 더 낸 병원비를 8월 23일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해온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개인별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여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