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 사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조 신분증으로 1억 대출 받은 신종대출사기 발생,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디지털·비대면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1억 원가량의 대출까지 일으켜 돈을 인출해간 사고가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 8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위조범은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을 이용해 증권사 3곳과 케이뱅크에서 총 6개의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는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범은 취득경로 불명의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었고, 사진만 바꾼 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활용해 알뜰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위조 신분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