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명정보는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AI기반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 기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28일 오후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격론 끝에 소위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소위가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