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제외 항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올해 소득공제액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이 올해 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곡제액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등 올해부터 혜택이 늘거나 추가된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등을 미리 제공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해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