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차등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차등제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의 사적(私的)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 상품 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 구조 등으로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자기부담률 인상,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의 특약 분리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히 일부의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