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19년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바뀐 세법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올해부터는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