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공모물량 확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료 및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출 상황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도 가속화됩니다. 공모주 배정 개선을 통해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 확대(최대 30%) 되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에서 30억으로 확대 됩니다. 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제공하던 헬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