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거래신고 의무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보증금 보호 앞으로 주택 전월세 거래 시에도 주택매매처럼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6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도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과 같이 계약의 세부내용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