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될 듯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 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