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권 전매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