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4주 연속으로 오르는 등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들고,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 종합부동산 세율과 세부담상한선은 1년 만에 다시 상향 조정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 가격 구간별로 9억원 이하분은 현행 40%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며 이는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사업자,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예컨대 14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5억 6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