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공인중개사사무소개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 다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업하기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다고 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직장인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투잡을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겸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편의점을 개업해서 운영할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해 겸업(투잡)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