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 인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출시 기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PASS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 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