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인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출시 기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PASS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 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