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_생활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보증 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 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 ‘1월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합니다. 

 

1월 20일 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 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 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됩니다. 또, 직장이동 및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과 보유 고각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 HUG SGI)을 받은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다만 1월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되며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 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 애로사항에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세대출 규제로 시세차익을 위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전글 ]

2019/12/17 -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