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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

검찰의 수사, 기소 및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검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66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되는 등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경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 되고, 형사사법체계의 무게추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등 국민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 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전안전부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사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을 구체화하여 검사의 직무 조항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 관리를 제외하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상의 검찰청 직원 조항 신설에 따라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함(안 제4조제 1항제2호).

다.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95조).

나.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 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안 제197조).

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안 제197조의 2).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97조의3).

마.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안 제221조 의5).

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부 받은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함(안 제245조의5).

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245조의6 및 제245조의7).

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안 제24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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