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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요청권 신설 등 포용금융 정책 발표

금융위원회가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체계에서는 연체 채무자의 자력회복이 매우 어려워 연체 발생자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추심 부담으로 재기를 모색하기보다는 잠적하거나 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연체 채무자의 절반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등)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가 상환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원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촉구하거나 원금 전체에 대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연체채무 부담이 무한 지속되고, 합법적인 추심 연락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 추심 과정에서 고객 신뢰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회수 성과만 중시함에 따라 추심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추심관행도 상존하고 있으며 유인구조상 매입추심자의 과잉추심 가능성이 높지만 1천개 이상의 추심업체의 난립으로 체계적인 감독에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체채무자 보호 및 재기를 위해 그동안의 추심질서 개선은 추심자의 과잉추심 행위를 금지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추심자가 추심 과정에서 회수가치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별도의 법적 규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유예 및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여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의무 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내 채무자의 요청이 없거나, 채무자 요청에 대한 금융회사의 거부 답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중요조치 등 후속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는 일괄된 기준에 따라 채무자와 협의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채무조정요청안 심사 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기준의 세부내용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의 경험 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하여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수용 가능성이 높은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에 따라 채무자와 계약을 하게 되므로 이해상충 방지, 설명의무 마련, 최적 대안 제시 등 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수수료 수준 수취방식 등도 엄격하게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시(연체 1~2월) 원금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채무부담이 무한증식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에서 정한 상환기일 도과원금에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연락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도입하여 1주당 7회 이상은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직장 방문, 특정시간대 연락 등 특정 연락방법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과 과잉추심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채권의 위탁 또는 매각 등을 통한 제삼자 추심 시에도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요소뿐 아니라 추심전략, 민원처리절차, 제재이력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심자 선정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수탁 매입추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채권자의 관리 감독 해태시 행정제재 손해배상 등 원채권자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추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을 금지하고, 매입추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및 레버리지 한도 축소 등을 통해 영업행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탁 매입 추심업에 대한 규율 일원화 및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신용정보법 상 수탁추심업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하여 현행 대부업법이 대출계획 체결 시 중요 계약내용 및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은 존치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절차 및 계약 종료 등을 규율하는 부분은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강화

연체채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매체(SNS·포털)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시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예방하고,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최대한 적출·적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광고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한 변종대부를 적발하기 위하여 불법광고 노출이 잦은 일반시민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고, 제보 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을 확대하는 등 수사권을 확충하여 단속역량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층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주거·생활비·학비 지원 등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월부터 시행중인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1.1조원에서 4.1조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SH공사,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학생 및 구직청년의 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를 1천억원까지 신규 공급하여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청년들이 1,200만원의 대출한도로 3.6%~4.5%대 금리로 최대 15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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