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0년 업무계획(2.19) 보고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혁신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영세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부담이 확대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주말대출을 시행하여 영세가맹점의 유동성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이 시행되면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상환(대출기간 1~3일) 하면 됩니다.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신용 가맹점으로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 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가능일은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에만 신청 가능하며 주말중 과도하게 차입하여 익일 운영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일 전체 카드 매출액의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를 정하고,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생활 금융개선을 위해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일괄 이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여 위험률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 강화하고, 보험금 과소 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카풀 관련 표준약관 개선 등을 통해 보장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역선택 문제의 완화를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증제(할인, 할증) 도입을 검토하되 노년층,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 및 정상적인 실손의료보험 이용자의 의료 접근성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 하는 등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여 현재 가입 상품별로 10%~30% 수준인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종이문서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일부 병원 및 보험사가 앱, 키오스크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 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문서 양식 표준화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생활 밀착형 금융 혁신정책 추진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유동성 문제와 자동차ㆍ실손보험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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