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신원확인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PASS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사전 안전성 검증은 필요)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으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과 이용기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평가‧인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전자서명의 신뢰성 홍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 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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