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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_생활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윤석열 파면 사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8년 만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를 통해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기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주요 사유로 지목한 첫 번째 쟁점은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22시 27분경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의 탄핵, 특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으며,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조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적과의 교전 상태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야당의 입법권 행사, 탄핵소추 추진, 예산 삭감 시도 등이 이러한 중대한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회 활동 방해와 권력분립 침해

두 번째 주요 사유는 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발령한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포고령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실제로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으며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으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으며 이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민 기본권 침해와 사법권 독립 훼손

세 번째 사유는 계엄 선포 및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포고령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22조)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법조인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 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사법 기능의 독립성을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01조와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이 선관위와 법조계를 장악하려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한 것이며 “사법권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지표”라며, 이러한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파면의 정당성: 헌법 수호의 이익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수호의 이익을 위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할 때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이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권력은 국민의 신임과 헌법의 틀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한 순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건은 앞으로도 정치적 갈등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