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이터 3법' 개정, 기대와 우려가 공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던 '데이터 3법'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과학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은 국민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