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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_IT

'데이터 3법' 개정, 기대와 우려가 공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던 '데이터 3법'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과학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모든 사안을 취급하며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거래에서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법안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 국회가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서 우선이 되는 특별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전제돼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3법은 문제인 정부의 핵심 정책

데이터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AI) 국가' 실현의 기반이 되는 필수 법안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의 정쟁과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업계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로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금융에서도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하고 있는 중국이 핀테크 시장에서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회색지대에서 불안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이 가이드라인대로 데이터를 처리했던 기업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4월에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크게 위축된 바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되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면 서로 다른 산업의 정보를 활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의 통신료 납부정보와 은행의 금융정보를 결합해 통신료를 성실히 내면 신용등급을 높여주거나 특정 지역을 지나간 통신 이용자의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결합해 상권을 분석하는 식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 분야별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돼 있는 금융권은 다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출 등이 가능해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 논의해야 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차세대 신기술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됐다며 대안으로 제기된 가명 정보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되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신산업의 법적 기반인 '데이터 3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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