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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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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AI기반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 기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막바지에 접어든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28일 오후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격론 끝에 소위를 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소위가 극적으로 열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데이터 3법' 개정, 기대와 우려가 공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던 '데이터 3법'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명정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 과학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데이터 3법은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