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기준 발표 오늘 8월 시행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 유관기관들은 2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가졌습니다. 이날 포럼은 KB국민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등 금융사, 핀테크 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에선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기업 토론과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에선 금융감독원의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명정보는 재식별을 금지(과태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