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발암물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장약 잔탁 등 발암 추정물질이 포함된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 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완제의약품인 위장약 잔탁 등 269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을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발표(9.14)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인 0.16ppm을 초과하여 검출(최대 53.50ppm 검출)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