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등 2020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