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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 등

2020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논란이 되었던 석패율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이후 지난 12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이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12월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으며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가 투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따라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2000여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정하고 있으며 5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이들의 표심이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체 표의 50.3%가 사표 됐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개정안의 취지대로 국회의원을 선발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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