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 국가대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취소 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외교부는 3월 23일(월) 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 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특별여행주의보 기준 및 기간, 행동요령 - 기준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 - 행동요령 :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바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