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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세계 국가대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여행취소 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외교부는 3월 23일(월) 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 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특별여행주의보 기준 및 기간, 행동요령

- 기준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

- 행동요령 :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도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2.28.(금)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여행 취소시 비용 부담 문제는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 여행 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 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행경보제도 소개

여행경보제도란?

여행경보제도는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 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행경보제도의 적용대상은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 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는 4단계로 발령되며 신변안전에 유의를 당부하는 여행유의 단계는 남색경보, 신변안전 특별유의 및 여행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을 권고하는 여행자제 단계인 황색경보,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는 철수권고 단계인 적색경보, 즉시 대피 및 철수가 필요한 여행금지 단계인 흑색경보로 구분됩니다.

 

여행금지 지역 및 국가 현황

 

 

여행경보 지정 절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여행경보단계를 변경 국가의 경보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이미 지정된 여행경보단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게 됩니다.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

여행경보 발령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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