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받기 이번주부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평일에 접속하면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음)한 후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가능)을 하고, 귀속년도, 적용 월(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해제)을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이 신청할 인적공제 대상(부모님, 자녀 등)자의 자료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료 조회가 끝나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로 일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