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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받기

이번주부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평일에 접속하면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음)한 후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가능)을 하고, 귀속년도, 적용 월(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해제)을 확인합니다.

다음에는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내용을 확인한 후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이 신청할 인적공제 대상(부모님, 자녀 등)자의 자료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료 조회가 끝나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로 일괄 내려받기를 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자료가 늘어나면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폐업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의료비가 추가 되었고,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나 보청기·장애인 보조기·의료용구 구매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 시설 교육비 납부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이외의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더 받는 꿀팁 그리고 주의 할 점

 

올해 연말정산엔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취학 전인 아동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므로 자녀 1명당 3백만원 한도에서 실제 쓴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교복전문점에서 산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카카오톡, 네이버, KB국민은행, 삼성패스 등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각종 자료를 조회하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