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 개학 앞두고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발표 교육부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교육부 훈련인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 수업과 달리 그동안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 출결처리,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