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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_생활

온라인 개학 앞두고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발표

교육부가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교육부 훈련인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격수업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 수업과 달리 그동안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 출결처리,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며 이후 담당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 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서류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출석 확인 방법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수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처리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의 출석확인은 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모습을 보면서 출석을 체크하게 되며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SNS나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경우에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을 체크하게 되며 과제 중심 수업은 LMS를 활용한 접속기록과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해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도 가능하며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교 후 입원 치료(격리) 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줍니다.

 

 

◇ 학생평가는 지필로…독후감 과제는 학생부 미 반영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했습니다.

 

학생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 실시한 토의, 토론에서 학생의 참여도나 논리성 등을 평가하는 등 원격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교사가 평가한 후 학생부 기재도 가능합니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 예술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됩니다. 

 

반면, 에세이나 독후감, 발표자료(PPT)나 영상물(UCC)처럼 학생이 직접 수행했는지 부모가 개입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행평가 및 학생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도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냈던 과제를 활용해 수업 이해도를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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