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 강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4월 5일부터 코로나 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