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코로나 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항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대한민국 국민용)
1.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항 도착 직후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공항 도착 이후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무증상자는 별도 진단검사 없이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5.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며,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나 KTX(전용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도중에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6.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셔야 합니다 .
7.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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