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3천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로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공사비,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에 17억 2천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조합원은 31명에게 1인당 5천 50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부담금을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부담금.. 이전 1 다음